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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매우 좋다, 지금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 3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 3,000만 원, 2012. 5. 4. 2,000만 원, 2012. 5. 17. 1,000만 원, 2012. 8. 1. 2,000만 원, 2012. 10. 10. 2,00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지금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6. 6,000만 원, 2012. 7. 20. 2,000만 원, 2012. 9. 12. 1,000만 원,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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