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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1』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M(53세, 여)에게 “서울에 있는 노래방을 인수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한데 3,500만 원씩 투자하면 3개월에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인 소위 ‘꽁지’를 놓을 생각이었지 노래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인수하는데 1,3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3개월만 있으면 2배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인 소위 ‘꽁지’를 놓을 생각이었지 외제차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4.경 AO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3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1억 원씩 투자를 하고 1개월 후에 분양계약을 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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