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를 시작하는데 초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0.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홍천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천군 마을 92가구 상수도 설치공사 일부 등 공사 4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초기 사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골프장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1,000만원, 2010. 3. 20. 2,000만원, 2010. 5. 8.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20. 3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