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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5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이야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4. 2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담배 피면서 나이트 다니면서 집에다 간 저랑 있었다구

하구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간 거”, “ 범법행위가 아니면 제가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 자꾸 왜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 하세요 없어 보이게 범법행위가 아니면 제가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고 들은 거 전부 ( 중략) 참 애들 가르치신다는 사람이 담배 피면서 나이트 다니면서 집에다 간 저랑 있었다구

하구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간 거 일을 크게 한번 다시 만들어 봐요

^^ 버는 건 백만원도 안되는데 명품 좋아하구 카드 값 감당 못하시구 참 보기 좋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 중략) E 씨가 집을 해 주니 마니 돈 때문에 싸웠다느니 뭐 회의 간 다하고 다른 지역 가서 남자 만난 거 다

ㅎㅎ ( 중략) 아 범법행위 말씀하셨죠

사실혼관계에 바람 피는 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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