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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1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AquaCannon 30, NewDavid 20, GoldenOcean 1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K 소재 건물 2층에서 ‘L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게임기 관리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말경부터 2014. 9. 2.까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5. 말경부터 2014. 9. 2.까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까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물고기를 맞춰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인 골드오션플러스 12대, 뉴다비드 20대, 아쿠아캐논 30대를 손님들에게 하게 하고, 위 게임물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점 당 18,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까지, 피고인 E은 2014. 8. 14.경부터 2014. 9. 2.까지 각 A, B, C가 제1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접대 및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A,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수사보고(환전을 기록한 마일리지 서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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