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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4』 피고인은 2018. 10. 1. 18:3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소재 동두천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될 때 B이 동거남 C, 피해자 D(55세)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경찰서 밖에 고물을 실어 주차해 놓은 화물차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자신도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C가 안 된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147』 피고인은 2018. 11. 21. 18:4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이, 어이.” 하면서 기분 나쁘게 불렀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8. 11. 21. 01:27경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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