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차량 문에 피해자 C(33세)의 아내가 부딪힌 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뒷문에 3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