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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8. 14:0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 옆 주차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편의점의 주인인 피해자 D(46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10여차례 마구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전과와 성향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폭행을 가한 내용까지 고려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일부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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