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I 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인 J는 신축 후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12.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 9. 11.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북부산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85,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1)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북부산새마을금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L로 J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2013. 6. 27. 그에 관한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집행관은 2013. 7. 5. J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J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갑 제20호증의 1 내지 8)에는 모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붙여놓았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9월경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G는 17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H는 64,86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명 경락받은 부동산
1. A 101호, 103호
2. B 204호
3. C 304호, 402호
4. D 401호
5. E 403호
6. F 404호
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