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82길 35에 있는 ‘예지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전과 없으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