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내지 않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8년 전 교통 관련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 상사와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