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6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택시기사에게 돈 받아 쳐 먹었나, 니가 경찰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왼손 엄지를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