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4:5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7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남성의 고성과 소란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얼굴과 제복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 지령 화면,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