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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0 2019고정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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