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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9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진정인 C(37세, 여)에게 휴대전화 개통 동의를 받아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5.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전화로 진정인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여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인이 동의하였던 기기변경을 초과, 추가로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하여 이용하였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 이용요금 도합 1,569,77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지급명령 사본(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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