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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설기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는 DJ박스 앞의 3평 정도의 공간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있어 이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기는 하나, 위 공간은 춤을 추는 플로어로써 만든 것이 아니고 테이블이 설치된 곳과 같은 높이로 같은 재료를 사용한 공간으로써 술 취한 손님이 흥에 겨워 DJ박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이나 술을 서빙하며, 종업원과 손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일 뿐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말하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업장’과 ‘객실’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하나의 ‘객실’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시 제1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4층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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