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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5고합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29.경 대전 유성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국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을 투자하라, 위 사업을 하려면 약 40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10억 원만 있으면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토목공사를 하여 발전소 허가를 받게 되면 나머지 금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융자가 나온다, 위 융자금으로 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이 되면 융자금을 갚고도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0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 5, 6, 8, 9,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9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중고차를 싸게 구매하여 주고, 1년 동안 차를 타다가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에서 저당잡힌 대포차를 구해다 준 후 차액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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