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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에서 ‘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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