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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9:27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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