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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2 2020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508 대 불치 안 센터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삼호 읍 쪽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2,495,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영암군 녹색로 508에 있는 대불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C),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주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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