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 08:1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로 55-30에 있는 삼호 렉 시안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서, 평소 매형인 피해자 D(43 세) 이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을 빌미 삼아 피고인들의 누이인 E를 괴롭히고 피고인 B과 공동 명의로 된 중국 청도 소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