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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84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E의 소유였는데, E이 1954년경 D 토지를 개간하여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D 토지로부터 1954. 5. 10. 창원시 진해구 F 토지와 G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1998. 6. 25.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1,289㎡와 C 임야 298㎡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한편 H이 1988. 8.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I과 원고의 아버지 J이 2005. 10. 25.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못할 사정이 있어 I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원고가 2015.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D 토지에서 분할되는 과정에서 좁은 도로로 형성되었고, 이후 관할구청이었던 진해시(이후 2010년 피고로 통합되었다)가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폭 약 4m의 긴 형태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에서 대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도로의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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