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5 2020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9:58경 부산 사하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인 2020. 7. 26.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명지IC 방면에서 부산강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