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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평강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어방동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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