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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쿨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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