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0:3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모래시계 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로얄모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괴시2리 마을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6매, 차적조회(#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2)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3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