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약 4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