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3:28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 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