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4,337,620원, 피고(반소원고) C는 34,337,620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C는 부부로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아들로서 미국 국적자이다.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E, F, G 및 H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3. 10. 준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대산업개발(이하 ‘준종합건설’, ‘신세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준종합건설 및 신세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들은 2012. 5.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원고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 광주시 F 지상 5층 규모 빌라 A동 피고 B : G 및 H 지상 5층 규모 빌라 B동 피고 D : E 지상 5층 규모 빌라 C동 공사기간 : 2012. 5. 16. ~ 2012. 12. 31. 계약금액 : 각 빌라별로 5억 원(합계 15억 원, 부가세 별도) 기성부분금 : 은행융자금,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처리한다.
지체상금율 : 1/1,000(1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2%(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외벽 거푸집 및 철근배근공사까지 시공하고 2012. 8. 9.경 은행에 피고들 명의로 정부지원자금(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어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2012. 9.경 한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