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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71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4,337,620원, 피고(반소원고) C는 34,337,620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C는 부부로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아들로서 미국 국적자이다.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E, F, G 및 H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3. 10. 준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대산업개발(이하 ‘준종합건설’, ‘신세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준종합건설 및 신세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들은 2012. 5.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원고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 광주시 F 지상 5층 규모 빌라 A동 피고 B : G 및 H 지상 5층 규모 빌라 B동 피고 D : E 지상 5층 규모 빌라 C동 공사기간 : 2012. 5. 16. ~ 2012. 12. 31. 계약금액 : 각 빌라별로 5억 원(합계 15억 원, 부가세 별도) 기성부분금 : 은행융자금,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처리한다.

지체상금율 : 1/1,000(1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2%(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외벽 거푸집 및 철근배근공사까지 시공하고 2012. 8. 9.경 은행에 피고들 명의로 정부지원자금(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어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2012. 9.경 한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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