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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21: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으로부터 ‘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 죽기라도 하면 너 거들이 책임질 거가. 일 그 따위로 해 라, 개새끼들 아. 내가 녹음했으니까 잘못되면 두고 봐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05 경 위 D 지구대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 야, 개새끼야. 죽어라.

” 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2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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