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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2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물 4 층 1, 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용인하려는 의사( 고의 )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은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을 용인하려는 의사로 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게서 ‘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니 임차인과 즉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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