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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9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핀 플러스 본체 19대( 증 제 1호), 스핀 플러스 모니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26. 천안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중앙 중학교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실내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 차로로 마침 위 승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 대학교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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