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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1:50 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 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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