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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명령을 받고,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36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쌍용 뷔페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만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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