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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5 2014고단13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기간 중 부산 해운대구 B 해안도로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D 포터 화물차에 조리대, 냉장고, 커피추출기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토스트와 커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6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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