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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5 2014고정8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년 2월경부터 2014. 2. 5.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골과 비닐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약 59.5㎡ 상당의 내부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4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어묵과 라면, 문어숙회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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