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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604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8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12,443㎡(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1,660,518,350원(=133,450원/㎡×12,443㎡) - 수용개시일 : 2014. 10. 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중 1,792㎡는 1966년 이전에 농지로 개간된 이래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이용상황이 농지임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평가 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입증책임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참조). 나) 임야의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 법령의 연혁 한편 구 삼림령(19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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