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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구단10031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9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9.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임야 1,162㎡, E 임야 42㎡, F 임야 50㎡, G 임야 141㎡(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9. 2. 11. - 손실보상금: 1,042,971,750원(이 사건 토지) / 2,935,000원(지장물)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재 이용상황인 잡종지 및 주차장을 기준으로 한 수용재결일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1,068,57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 증액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구한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주차장’이 아닌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즉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보상평가되어야 하고, 현재 이용상황인 ‘잡종지 및 주차장’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었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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