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나11576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KB 손해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녀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무)KB희망플러스 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질병수술비,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 질병수술비(가입금액 300,000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가입금액 250,000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가입금액 50,000원)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질문 1번 ~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 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제9항, 제10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재왕절개 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라. B은 2016. 2. 3. 복통으로 대전 서구 C 소재 D피부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좌측)요관의 결석 진단을 받고 2016. 2. 3., 2016. 2. 17., 2016. 3. 19.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B의 위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403,400원, 약제비 22,200원을 각 지출한 후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 2016. 5. 3. 원고의 손해사정 동의를 받아 킴스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킴스손해사정'이라 한다)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킴스손해사정은 2016. 5. 16.경 원고로부터 B의 E병원 의무기록, D피부비뇨기과 의무기록을 각 제출받았다.

바. 킴스손해사정은 B의 의무기록지와 관련 자료들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2016. 6. 7.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E병원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복부 CT 촬영 후하부 요관결석 진단 받은 사실 확인됨. 또한 쇄석술 예정하였으나 시행하지는 않음.(치료기간 2015. 6. 24. ~ 2015. 6. 25. 2회 통원)", "D피부비뇨기과의원 내원하여 요로결정 관련 쇄석술 시행받은 사실 확인됨(치료기간 2015. 6. 25. ~ 2015. 7. 16. 3회 통원)."을 이유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존재하고,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이번 청구 질병과 동일 질병 및 인과관계 있는 질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1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부 유지에 서면동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위 기한 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16. 6. 17.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심사 결과 안내"를 발송하였고, 2016. 6. 8. 위 안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또한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심사 결과 및 면책 안내"를 발송하였고, 2016. 6. 16.경 위 안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보험자가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16. 5. 16. 피보험자인 B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무렵 B의 과거 병력을 인지하고 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6. 6.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770,950원(= 질병통원 실손치료비 403,400원 + 질병통원 실손약제비 22,200원 + 질병수술비 300,000원 + 보험금 청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45,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55조 본문), 이 때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본소), 2002다7596(반소) 판결 참조].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 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1) 먼저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5. 6. 24.경 E병원 응급실에서 좌측요관 결석으로 진단을 받고, 그 CT 촬영 영상기록을 바탕으로 2015. 6. 25.경 D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을 후 2015. 7. 2. 및 2015. 7. 16. 같은 의원에서 재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5. 6. 25.경 위 의원에서 리소톤과립 30일분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 2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재왕절개 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함으로써 B의 위 추가검사(재검사), 투약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면, 피고는 2016. 6. 7.경 킴스손해사정으로부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금번 질병과 동일 질병 및 인과관계 있는 질병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무렵에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킴스손해사정이 피보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651조가 정한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내인 2016. 6. 17.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정문식

판사 김수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