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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4』

1. 피고인은 2014. 12.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우리은행 앞길에서 2014. 9. 경 온라인 게임 ‘ 영웅의 군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외국에서 금을 들여와 가공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해 주면 2015. 6. 경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실제 금을 수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9만 원, 2014. 12. 16.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현금 4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8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역 부근의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친구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1년 후에 2 배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의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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