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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4고단7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30. 사기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친구가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3 배를 벌 수 있다.

나와 가족들도 이미 투자를 하였고, 상장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설사 실패를 하여도 내 자력으로 감당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이를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의 소개로 F에게 처음 투자를 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3개월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한 그 시경 피고인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바, 투자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30. 경 7,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3.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 이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법인세 대금을 납부해 달라고 한다.

1,729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F에게 전달하여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이 투자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해 달라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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