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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6 2017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 메트로 시티 가방을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경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메트로 시티 가방을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9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 1 항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계좌 이체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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