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6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메트로 시티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러한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 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17]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중고 나라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가방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금만 교부 받고 가방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 경. 김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닉네임 ‘H ’으로 접속하여“ 메트로 시티 가방 팝니다.

” 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가방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로 가방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는 즉시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