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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후,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디 월트 해머드릴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구해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F)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경 위 D 고시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이루어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 주면, 1대 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G 휴대전화 ’를 개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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