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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2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만취자 아저씨, 손님에게 시비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집 영업이 종료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E의 경찰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 현장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경찰관 보디캠 촬영영상,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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