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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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