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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33경 서울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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