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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 및 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개놈새끼 뭐하는 놈이냐”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음낭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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