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43 경 부천시 B 'C 치킨'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시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귀가하건 말 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지구대근무 일지, 각 경찰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바디 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처( 喪妻) 하고 크게 상심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