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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388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14. 10. 17. 인천 옹진군 B 등 지상에 3동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공사대금은 278,000,000원으로 정하고,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되 골조 및 벽체공사 완료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3동의 주택에 관하여 골조 및 벽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기성고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민법 제665조 제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67조 제1항),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668조).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예정된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골조 및 벽체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결과가 이 사건 계약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계 및 시방서대로 완료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외벽 일부만 공사하였고, 내벽은 전혀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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